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,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달 연금 형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**‘농지 기반 역모기지 상품’**으로 볼 수 있으며, 노후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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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입 자격
🔹연령 요건: 만 60세 이상 농업인
🔹농지 요건: 본인 명의의 농지(일정 면적 이상,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 설정)
🔹배우자 요건: 가입 당시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사망 시 연금 승계 가능
즉, 농업 활동을 오래 해온 고령 농업인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주요 특징과 장점
🔹평생 지급 보장
본인 생존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이 지급되며, 사망 시 배우자 승계 가능
🔹농지 활용 가능
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 가능
🔹세제 혜택
농지 가치 6억 원 이하 전액 재산세 감면, 초과 시 6억 원까지 감면 혜택
🔹정부 보증 안정성
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금융 리스크가 적음
🔹상속인 보호
담보 농지를 처분해도 채무 초과분은 청구하지 않고,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
반환
3. 예상 수령액 예시
농지연금의 월 수령액은 농지 감정평가액 × 연령별 지급률 ÷ 12개월로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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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① : 농지 평가액 1억 원, 70세 가입자 → 월 약 4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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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② : 농지 평가액 2억 원, 75세 가입자 → 월 약 100만 원
👉 정확한 계산은 농지은행 홈페이지 "농지연금 모의계산기"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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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절차
🔹상담 신청 : 한국농어촌공사(1577-7770)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
🔹농지 감정평가 : 2개 평가기관이 담보 농지 가액 산정
🔹계약 체결 : 지급 방식(정액형·정기증가형·전후후박형·일시인출형) 선택
🔹연금 개시 : 매달 연금 계좌로 지급
5. 주의할 점
🔹상속인이 농지를 반드시 물려받고 싶다면 신중히 고려 필요
🔹중도 해지 시 수수료 등 불이익 발생 가능
🔹농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
결론
🔹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제공하는 정부 보증 제도입니다.
🔹평생 연금 지급, 배우자 승계,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, 농지를 활용한 추가 소득도 가능합니다.
🔹특히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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